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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2-0444, 2012. 9. 26. 소방방재청]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2-0444, 2012. 9. 26. 소방방재청]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
질의 가.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이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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