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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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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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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조직 대상자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다음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학생(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함. 다만, 1.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함)의 진단에 의하여 1.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및 별지 제8호서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민방위대 조직에서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위반 시 제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7호서식).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해야 함)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지원에 의해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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