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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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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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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ㅣ 04
예비군훈련 보상 및 지원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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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원훈련 또는 일반훈련에 참가하면 예비군훈련에 따른 보상비 또는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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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훈련 참가시 ㆍ입소시 : 입소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ㆍ퇴소시 : 귀향여비(교통비), 보상비  동미참훈련・기본훈련 참가시  ㆍ급식지원   ㆍ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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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따른  부상자 지원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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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및 민방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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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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