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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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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의 보류 및 연기
예비군훈련의 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훈련 보류"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3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3조제1호]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는 그 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동원이 보류된 자는 보류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동원 대상자로 관리합니다.
√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합니다(다만, 훈련의 일부를 보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이수해야할 훈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합니다.
√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때)를 의미합니다(다만,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 조치한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됩니다.
보류제도는「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 동원, 지역 및 동원 예비군훈련 소집에 한해 적용합니다.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보류자의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해소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합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
예비군훈련의 대상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91호, 2024. 1. 19. 발령·시행)별표 23].

근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책임

「예비군법」

제5조

국회의원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국회사무처

 

병무청

 

소속장

 

소속장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교정직 및 기술, 보건 위생관리운영전문 경력직 교도관),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국내 및 국외 노선 왕래 국내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 포함)의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 표지소 근무요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소속장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소속장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도시철도, 광역철도)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소속장

예비군훈련 보류절차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제3호가목).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재학)증명서 제출
√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에 한함
√ 각급학교 학생 중 학적조회를 통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국외 출·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복수 국적을 소지한 예비군이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귀국할 경우 출·귀국 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에 해당 예비군의 출·귀국 사항을 확인한 후 보류 처리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 보류조치는 학적 보유 자료에 의거 직권처리(다만, 관련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하고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개별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신고하게 할 수 있음)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제3호나목).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제3호다목).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제3호라목).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질병 및 심신장애인(「병역법」「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1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보류항목에 입력하고 보류 조치
√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
√ 최초진단서의 병명과 같은 병명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연속하여 치료받고 이에 대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보류기간은 최초진단서와 추가진단서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최초의 치료기간 종료후 잔여 훈련부과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음("예" 최초 2개월, 추가 5개월 제출 시 7개월로 계산). 잔여훈련을 부과하였음에도 추가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음.
√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간질병자는 거주지 주민 3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써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자는 1년간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
√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
√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 후 소집해제된 사람의 경우, 국방동원정보체계 상의 전산코드가 ①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의 경우 보류 처리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보류 해소절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제4호)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팩스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 내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인 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지휘관이 동원 및 훈련을 보류받던 자에 대한 보류해소 사실을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는 예비군지휘관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보류해소 조치하고, 예비군이 보류해소 직권처리 사실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귀국자는 명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14일 이내 보류조치를 해소하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 처리합니다.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각급 학교학생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따라 직권 처리합니다.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해야 합니다.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합니다.
외항선원 관리는 선원의 신분과 승선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재승선하지 않는 경우 하선 일을 기준으로 보류해소 처리하며, 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 합니다. 이때, 선원으로 보류받던 자는 재승선일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주지 이전 및 예비군훈련 보류 사유 소멸 사실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거주지 이전 및 예비군훈련 보류 사유 소멸 사실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2항).
예비군훈련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훈련 연기"란?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4항 및「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예비군훈련 연기 대상(사유)자
다음의 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별표 4).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예정)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주요업무 수행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4 및 별표 4의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연기 절차
예비군훈련의 연기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병무청훈령 제19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9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훈련소집 일자연기원(이하 “연기원”이라 함)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구두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미포함)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 대상자의 연기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팩스,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입·출국 현황으로 갈음합니다.
예비군지휘관은 병무청으로부터 연동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동원훈련 연기정보를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연기 처리합니다.
연기원서를 접수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 해야 합니다.
훈련입소 이후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부대장이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조기퇴소 조치하며 지시불이행 등 훈련통제 불응 시 강제퇴소 조치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계획된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훈련을 2회 이상 연속해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기사유의 고의 발생 및 허위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벌칙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1항).
※ 예비군 훈련 연기 및 보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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