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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소집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병력 동원지정 된 예비군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제69조 및 별지 제81호서식).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전단 및「병역법 시행령」 제96조).
병력동원소집 입영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합니다(「병역법」제46조제2항 후단).
병력동원소집 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7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귀가조치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3항).
병력동원소집 복무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습니다(「병역법」제48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소집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9조).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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