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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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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예비군 및 민방위: 병역의무

    조회수: 1100건   추천수: 102건

  • 예비군이란 무엇인가요?
    현역복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5개입니다.
    현역 복무를 마칠 때 소속부대 지휘관님께 신고하는 것을 전역신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의 종류가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예비군 의의
    ☞ "예비군"이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설치·조직·편성되어,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병참선 등의 경비 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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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예비군법」 제1조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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