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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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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조회수: 2468건   추천수: 498건

  •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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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관련법령

규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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