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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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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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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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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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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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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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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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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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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체육지도자 배치
조회수: 2486건 추천수: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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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데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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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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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40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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