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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의무생산자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구분

내용

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2.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함)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타. 가.부터 카.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가.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4.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과 같은 필름류(1.부터 3.까지의 포장재는 제외)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6.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7.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

 

8. 다음에 해당하는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9.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함

10.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함

11.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함

12.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13.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를 말함

※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재활용의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15호, 2022. 6. 20. 발령·시행) 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한함)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폐기물부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의2).
※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함)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의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만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규제「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규제「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환경부고시 제2020-259호, 2020. 12. 17. 발령·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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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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