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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자원재활용: 자원순환보증금

    조회수: 856건   추천수: 89건

  • 예전에는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마켓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빈용기를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 등”이라 함)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반환시 신고에 대한 보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신고 건별로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의 범위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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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 자원재활용 개관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리수거·재사용 >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 제41조제2항제5호·제7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6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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