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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청소(업):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조회수: 3278건   추천수: 479건

  • 건축물에 저수조가 있는 경우 청소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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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수도법」 제83조제6호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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