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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영업개시 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될까요?

  • 청소(업)  | 02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교육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영업개시 후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될까요?
  • 원칙적으로,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그 이후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한 자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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