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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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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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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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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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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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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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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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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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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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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이란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허가의 취소 | 「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권리ㆍ의무의 승계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 휴·폐업 등의 절차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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