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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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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게 설치하되,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단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위 1.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폐기물처리 신고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83호, 2016. 7. 6. 발령·시행)].
처리시설의 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함)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함)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규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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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리시설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 폐기물매립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 내,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 내)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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