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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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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조회수: 2218건   추천수: 537건

  • 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아니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관련법령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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