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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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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 폐기물처리(업) |  5. 폐기물처리업의 운영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그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한 자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5. 폐기물처리업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폐기물처리(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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