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폐기물처리(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기물의 처리

대분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기물의 개념 등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건설폐기물의 처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대분류 폐기물처리업의 개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대분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허가의 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권리ㆍ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대분류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대분류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휴·폐업 등의 절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