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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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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업자의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나요?

  • 폐기물처리(업) |  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폐기물처리업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업자의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함)을 양수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등을 인수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된 경우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업을 상속받으면 권리의무도 승계되나요?
  • 폐기물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폐기물처리(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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