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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회수: 2941건 추천수: 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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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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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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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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