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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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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회수: 2941건   추천수: 494건

  •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이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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