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학교폭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 01 학교폭력의 유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단체 채팅방에서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 네!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등으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등
-금품갈취(공갈):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빌리는 행위 등
-강요: 빵셔틀, 과제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피하는 행위나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비웃기 등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폭력: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