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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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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조회수: 4252건   추천수: 886건

  •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입니다. 고객의 폭언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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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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