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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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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이해

대분류 건축물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축물의 개념 건축물이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행위 건축이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수선 및 용도변경 대수선이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용도변경 등이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조경 및 건축설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조경기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분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건축허가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신고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대분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 법령의 정리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 개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위반건축물 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위법한 대수선 등 행위의 유형 및 제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대분류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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