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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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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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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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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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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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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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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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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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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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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개념
√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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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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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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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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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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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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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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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로 함) |
※ 위반 면적 산정 방법(법령해석 사례)
<대수선 위반인 경우>
Q.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A.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법제처, 16-008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2016.06.23.)].
<용도변경 위반인 경우>
Q.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을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당초 관리되던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 내의 사무소라는 용도에 중점을 두어 1층과 2층 면적 모두가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아 1층과 2층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해야 하는지
A.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을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당초 관리되던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법제처, 11-0016,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2011.02.24.)].
※ 시가표준액의 ‘용도지수’ 결정 기준(행정심판례)
Q. 「건축법」 위반된 용도변경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의 ‘용도지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A.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사무실 점포’가 아닌 ‘주거시설’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시가표준액 계산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또는 시가표준액표)」 별표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적용 여부(적극)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위 조정기준 및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용도변경 위반) 및 제4호(건축선 위반)부터 제9호(마감재료 위반)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함)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의 경우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의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대수선 위반>
Q.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가시켰다면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A. 위법한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이 됩니다.
①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1제곱미터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변경된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가감산율 × 면적입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제21조제1항 참조).
③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참조).
④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75%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경률의 적용 기간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릅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참조).
<용도변경 위반>
Q. 용도변경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A. 위법한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이 됩니다.
①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계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가중률: 용도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1호). 즉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면 2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이미 된 건축물을 구입한 경우라면 가중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단서 참조).
④ 감경률(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75%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감경률의 적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참조).
※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상업·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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