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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2.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건축법」 제79조제2항 본문)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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