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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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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02전기자동차 보조금 및 세금감면
  •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보조금 지원 대상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승용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800만원 위 내에서 차등 지원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초소형전기자동차: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전기승합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 지원전기화물차 보조금: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일반 1,600만원, 특장 2,100만원)
  • 보조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소유자가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액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감액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만 적용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취득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환경친화적 자동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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