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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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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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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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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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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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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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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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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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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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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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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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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라돈 관리
인체에 유해한 라돈 물질에 대해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 참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참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참조).
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한 건축자재(실내마크 부착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참조).
「학교보건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 및 관리기준과 환기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5조 참조).
※ 그 밖에 미세먼지 및 대기질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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