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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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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 분쟁조정(調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주민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분쟁 해결 6.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부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 분쟁조정(調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주민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 네, 다수인이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를 받은 경우 입주민들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 여기서 잠깐, 다수인관련분쟁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요건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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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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