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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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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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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통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분쟁조정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
조정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3항).
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2항, 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조정절차의 분리·병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분쟁조정 관련 그 밖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3조제1항).
위원회는 위의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해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3조제2항).
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당사자의 지위승계
분쟁조정절차의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위원회는 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분쟁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조정문서의 송달 및 법정이율
문서의 송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정이율에 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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