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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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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신청 개요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제출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예상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신청의 변경 및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의 변경
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서면으로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다만, 해당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0조 단서).
조정신청의 철회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본문).
※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피신청인 경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정신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1항).
※ 이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2항).
피신청인의 경정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3항).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6조).
분쟁조정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비용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4조).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위원의 제척·기피 신청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함)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3항).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5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촉한 관계전문가에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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