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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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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환경분쟁 해결1. 환경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집 근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환경분쟁조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또는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음과 먼지는 환경피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다툼은 환경분쟁으로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환경피해란?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이나 대기오염 등의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위의 사항 외에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빛공해 및 그 밖에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정하는 사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더 알아두기 환경분쟁이 발생하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환경쟁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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