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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란 무엇인가요?

  • 파견근로자6,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찾기쉬운생활법령 www.easylaw.go.kr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란 무엇인가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나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의 예외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천재 사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직접고용사유에 해당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파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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