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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사용자 책임의 소재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 규정

파견사업주의 부담

규제「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규제「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규제「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규제「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규제「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제「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규제「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규제「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규제「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규제「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제「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제「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규제「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규제「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규제「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규제「근로기준법」 제83조(장의비)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규제「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제「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규제「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전단 및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사용자책임의 소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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