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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지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부당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의 제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퇴직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 및 시효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제34조).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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