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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고등학생입니다.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 근로청소년 3. 야간근로의 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17살 고등학생입니다.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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