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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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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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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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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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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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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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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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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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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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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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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
조회수: 5547건 추천수: 1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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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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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초과근로의 제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의 거부☞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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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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