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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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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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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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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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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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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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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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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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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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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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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조회수: 4608건 추천수: 10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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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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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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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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