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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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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예비저감조치에 대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당일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수도권 등 광역발령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의 발령여부를 결정합니다.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다만,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령
해당 시·도 또는 광역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고, 발령요건을 충족하면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내일 50㎍/㎥ 초과 + 모레 50㎍/㎥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예비저감조치 발령
※ 그 밖에 예비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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