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금융규제 샌드박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조회수: 1831건   추천수: 564건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면 금융 규제 적용의 특례나 예산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융규제 샌드박스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