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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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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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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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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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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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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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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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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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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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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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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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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개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함)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신청자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금융회사등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 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함)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그 밖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2. 12. 7. 발령·시행) 제2조].
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신청서에 대한 보완요구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4항).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등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 포함)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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