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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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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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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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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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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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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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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 사본 및 첨부서류 제출 |

구분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인 경우 |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통보 |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 통보 |

※ 다만, 규제확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4항 단서).




※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은 3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7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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