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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 5. 항공기 소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1. 항공기 소음 방지시설의 설치 등 요청
2. 항공기 저소음운항
3.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4. 손실보상
5. 토지매수의 청구
6. 주민지원사업
7. 세제 지원(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에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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