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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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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02. 생활 소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학교 옆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옥외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규제 기준은 아침 및 저녁에는 60dB(A) 이하, 주간에는 65dB(A)이하, 야간에는 60dB(A)이하이며,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확성기 소음의 규제기준은 아침 및 저녁에는 50dB(A) 이하, 주간에는 55dB(A)이하, 야간에는 45dB(A)이하입니다.
  • 위반시 제재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
√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및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
√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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