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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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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개관

대분류 가족친화기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절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기업 인증

대분류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인증 신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인증 심사, 인증 심사방법, 통과기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심의 및 인증, 인증유효기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대분류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족친화기업 지원 인증기업 지원,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업 관리 사후관리, 인증취소 및 통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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