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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가족친화기업: 심의 및 인증

    조회수: 4697건   추천수: 1113건

  •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만약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
    ☞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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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심의 및 인증

관련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4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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