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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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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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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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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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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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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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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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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방법
조회수: 4021건 추천수: 10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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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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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는 현장실사와 서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규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4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가족친화인증 심사 방법☞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심사는 인증신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와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신규 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의 심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4일)√ 서류심사 : 1일√ 현장심사 : 2일√ 보고서 작성 : 1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2일)√ 서류심사 : 1일√ 현장심사 : 1/2일√ 보고서 작성 : 1/2일※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 일수와 같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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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5-73호, 2015. 12. 23. 발령·시행) 제1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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