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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의 휴가 및 휴식 |
Q. 재택근무자의 휴가 및 휴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취업규칙에서 재택근로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및 휴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가, 휴식에 관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예컨대,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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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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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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