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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의 변경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서의 변경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됩니다. 유연근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또는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및 장소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변경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2016. 11., 133쪽 참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과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의 “취업의 장소”는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합의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2호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참조).
※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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