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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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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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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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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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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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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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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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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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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사용억제
조회수: 5799건 추천수: 18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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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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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액체류보안봉투√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켓(165제곱미터 미만) 등을 말합니다.☞ 위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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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 「한국표준산업분류」541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제2호·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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