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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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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산 비닐을 제공해도 되나요?

  • 1회용품 줄이기 3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 Ⅱ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산 비닐을 제공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2022. 11. 24.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10.), 22쪽 참고
  • Q. 목욕탕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료로 제공해도 될까요?
  • A. 안 됩니다.  칫솔이나 면도기 뿐만 아니라  1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치약, 샴푸, 린스도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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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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