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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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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대규모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포스터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Q1.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낱개로 판매할 때,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생선 및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사용가능하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식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비닐(속비닐)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Q2. 대형마트 내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중인데 사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1회용 봉투에 해당되어 제공을 할 수 없나요?
A2.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등의 영업 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안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할 때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2호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용기는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2호 단서).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Q. 대형마트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외부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포장 요청 시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업종별 규제사항과 함께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또한 준수해야 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및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4호 다목).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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